|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보복협박)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2022.06.13 /사진=김창현 기자 chmt@ |
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부장판사 조병구)는 이날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공판을 열고 증인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.
양 전 대표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(본명 김한빈)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A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.
앞선 공판에서 A씨는 'YG 사옥 7층에서 양 전 대표를 만나 비아이(김한빈) 마약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당했으며,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제출했던 휴대폰을 돌려받아 3층 혹은 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 사진을 찍었다'고 증언한 바 있다. 그는 당시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B씨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고 했다.
이 '화장실 사진'은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협박 당한 정황을 보여줄 핵심 증거로 꼽힌다.
양 전 대표 측은 A씨에게 "화장실에서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,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"고 묻는 등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사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 했다.
이에 A씨는 "B씨가 당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"며 "사진 하나 찍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했다"며 당시 신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.
양 전 대표 측이 '7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B씨가 굳이 3~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'이라고 주장하자 A씨는 7층에도 화장실이 있는지 몰랐다며 "저는 건물 구조를 잘 모르고 B씨가 데려갔다"고 답했다.
A씨는 이어진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재차 "YG 사옥에서 찍은 사진이 맞고,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"고 주장했다.
양 전 대표 측이 YG 사옥 4층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며 A씨의 사진처럼 찍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하자 A씨는 "저 화장실이 아니다"라며 "화장실이 저렇게 크지 않았다"고 반박했다.
A씨가 '당시 3층 화장실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'고 하자 양 전 대표 측은 "3층에는 아티스트 작업실 등이 있다"며 "지문 출입이 가능한 임직원도 3층에는 못 들어간다"고 했다.
A씨는 사진이 찍힌 일시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.
재판부는 "(당시 사진을 찍은) 정황이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것 같다"며 "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달라"고 요청했다.
한편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.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 제보했다.
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, YG 사옥에 불려가 만난 양 전 대표가 "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.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.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. 번복하면 사례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'는 취지로 말했다"고 주장한 바 있다.
이에 대해 양 대표 측은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.
그날 YG사옥 화장실서 무슨일?…양현석 협박날 찍은 '사진' 진실공방 - 머니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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